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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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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06:13

1740번질문에 더해서

조회 수 35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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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금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 |@|5072|@|137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부검을 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아직도 부검결과가 경찰서로 통보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께 죄송하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1.  통상 부검후 결과가 경찰서로  통보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가 걸리는지요?
2.  결과를 통보 받고도 유가족에게 늦게 연락을 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요.(며칠안에 통보 해야되는지요)
3. 사고 싯점으로 부터 일정한기간(며칠)이 지나면 가해자와 보험사로 부터 보상또는 소송에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 로   형사고발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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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2 06:27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시(檢屍)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검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청인 혹은 민원인이 자주 확인을 해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겠죠..

    조속한 부검과 그 결과통보를 요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등의 정부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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