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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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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희문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8-202-7323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으로 뚜렷한 세금신고 없음 |
사고일시 | 2009년 9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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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4,891,49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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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오늘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였는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자료가 너무 작아 소송을 하면 어떨가 싶은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상실수익액을 법원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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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 직원 말과같이 일실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8천 장례비 500만원으로 8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득에 대한 명확한 입증만 되신다면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제시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