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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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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효선
성별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010-7331-9925
직업 및 소득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사고일시 2009년 7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원위부 비전위 골절 및 성장판 손상
피부결손,하지 우측족부 염좌
6주진단
수술무
입원기간:2009.07.25~2009.09.05까지(6주간)
통원치료 4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가해자-80%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서 차앞바퀴에 오른쪽다리 치이는 사고였고,여름방학동안 입원해 있다 개학3주후에 등교할수 있었어요. 
10월8일에 의사께서 뼈가 거의 붙어가니 병원에 안와도 된다라는 말에 통원치료 4회하고 지금은  안하는 상태인데 상처부위는 아직 흉하고 붓기가 있어요.

*질문*
1.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가요? 아니라면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2.상처부위 성형할 경우 보험사에서 7만원 준다는데, 적정금액은요?
3.성장판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데 혹시 후유장애가 발생할수 있으니 합의시 확실히 해둬야할 사항은요?

무료상담해 주시는걸 알게되서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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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2 01:09

    1.합의금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어 져야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될 수 없겠죠?
    그 중 중요한 후유장해 유무 또는 흉터의 크기 등등....
    이러한 시점에 적정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라도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가 없고 6주 정도 입원하셨다면 흉터를 배제하고 소송시에 위자료로 150만원전후의 판결금액
    이 예상됩니다.(향후치료도 필요없다고 가정)

    2.성형이 맣다면 합의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1cm당 15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후유장해가 걱정되신 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3년안에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연장
    하시는 거시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어느 의사가

    진료를 해도 휴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것을 확신할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22 01:11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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