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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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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1
연락처 010-8424-63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09년 4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하셨구여.진단 12주.입원하신지는 3달정도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시골 일반도로(왕복2차선)갓길에서 가해차량 침범으로 발목골절... 갓길이 보행길이 아니라구 하던군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하고 계신분이 저희아버지입니다.
3달전에 사고나셨구여. 수술후 발목에 핀으로 고정되어있더라구여.
추후 장애진단 나올거 같은데..
지금입원하고 계신병원이 종합병원인데. 7월20일경에 퇴원하구 통원치료하라고 그러더라구여.
그리고 합의는 치료후에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여?
아버지 연세가 47년생 63세입니다. 직업은 (목수)일용직 일있을때마다 나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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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0 10:02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될것으로 사료 되며

    발목의 강직상태에 따라 14~26%까지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해율 입니다.

    14%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되며 26%의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장해판단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하게 되며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시장해일때는 합의금이 절반정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과실이 책정될 경우 과실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위 산출금액은 소득이 입증될때를 기준으로 한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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