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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04 20:15

개인합의어떻게?

조회 수 4997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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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311-3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1800 한달 1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03월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안왔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8주 3월23일 무릎 연골판 파열로수술
입원기간은 2달넘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정도과실 가해자 : 80% 정도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경위는 저는 신호등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 한....50cm정도옆엔 흰색 마티즈 차량이 신호등에 반에 반쯤 걸쳐있는 상태에 차가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등이 바뀌고건너가려고 횡단보도와 차도사이에 서있었고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뒤로 후진해  저의 장단지를 쳤고 제가 손으로 뒤범퍼쪽을 2번정도 치며 세우라고 소리쳤지만 또한번 차가 뒤로 후진해 허리쪽까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그리고는 저를 치고 갈려고 했고 저는 그런 가해자차량을 두두려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해자는 차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가해자가 통화를 끝내고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가해자가 통화를 끝내고 차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문을 열고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쳐놓고 그냥가버리면 어뗳하냐고 했더니  저를 보지못했다고만 계속 반복하시더군여.... 미안하다고 괜찮냐고물어보지는 않고 계속자기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만 하시는 겁니다,  너무황당해서 이상태로는 안되겠다고 가까운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집안사정도 여의치가않아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타고 집에왔는데  한시간 후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친오빠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가지도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사결과가 나쁘게나와  다리수술을 하게되었고....장기간 입원치료때문에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충격과 육체적인 충격으로인해  우울증이 심하게왔고... 가해자는 벌금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해서 결국 기소되어 풀려났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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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4 22:5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신호 및 지시위반(신호위반)이라면 개인합의를 봐야 하나

    구속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탁이나 벌금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4 22:55


    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 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행이 피해자의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혹 피해자의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루어지는개인합의(형사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약관의 한도는 치료비및향후치료비 포함 2억원까지 입니다.

    매우큰 부상을당하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의 상황도 발생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 경우에는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에 가해자가 무보험일때의
    설명내용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어떻게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누구나처음 당하시면 경황이 없기 마련입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후 이런저런 정보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열람 하시고 습득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

    단,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판단이 예측된다고 말씀하신
    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절되 안 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하시고 사고 후 약6개월이 되는 시점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고 후 1년6개월이되는 시점이 경과된 후에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다면 예측되는 장해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질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합의시에 합의차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사무실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분들의 결정에의하여
    신중이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는 사고 후 1년 6개월 나머지 부상부위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고 후 몇 달 후에 큰 수술을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 진단병명 및 수술형태에
    따른 예측 후유장해를 평가해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는하나 사고발생 1~2달 만에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니 큰 사고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합의금을 산출 받아 보시려고 하는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경우 합의금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 전문가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처하는 요령등은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사이트를 통하여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신 후 필요하신
    궁금사항등을 질문과답글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만말씀드리자면. 특히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경우 사고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물어볼 때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인의주장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상문제 과실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위해 싸인 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떠 넘겨보험사 마음대로 보험사측 자문병원에
    자문을 얻어 법정다툼이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강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열람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기록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현장검증시 경찰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거동이 안 될 경우에는 대리인인 보호자가 명확히 하셔야할부분일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 매우중요한 부분이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즉, 검찰에송치되기 전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입증하시고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 또한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판단이 어느 정도확정될 때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를 적극적으로논의 되어져야 할 때 입니다.

    합의금이 구성되는 요소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6 09:47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망사건은 무조건 형사합의 대항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망사고 혹은 혼수상태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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