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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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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04 18:41

디스크 발명 문의

조회 수 849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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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상식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천4백만
사고일시 2008년 8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디스크진단) 요추 3~4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추돌 사고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지 않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의사는 기존 부터 일정부분 디스크 진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 병원을 다녀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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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4 22:45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퇴행성 부분을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방사선검사 보다는 CT촬영시에 정확하게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에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는 합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인정됩니다.
    간혹 3년이상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2~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년 혹은 10년 정도의 법원감정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척추에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년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시에는 피고측 즉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적게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병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 1달 정도에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한시장해 감정결과시 에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더라도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시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서
    과실이 없다면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소득이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과 기여도 부분을알수가 없어서 입니다.

    즉,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손해
    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법률적 기여도,기왕증을 고려하는 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약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기왕증 과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되는 시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률적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이유는소송시에 기여도 만큼만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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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4 22:45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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