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9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골절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 아들  (고등학생)이 인도를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넘어져서 4주진단 받았구요. 추가로 안경파손 20만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걸어가다가 친구랑 장난치며 옆으로 급히 움직이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치인거랍니다.

그래서 자전거운전자는 본인도 넘어져 다쳤고 학생도 장난치다가 그런거니까

보상을 반만 해준답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서 경찰신고하면 자전거는 형사처벌(11대중과실중 인도침범) 벌금형 받나요?

사고장소는 사진참조 보행자+자전거 겸용인도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9.29 19:43

    도로교통법상 인도여부 및 자전거 통행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여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확인 불가하며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