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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10:05
교통 사망사고 합의 보상 관련
조회 수 27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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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진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0-05 |
연락처 | 010-9282-0992 |
직업 및 소득 | 개인용달 / 월 120-150 |
사고일시 | 2016년 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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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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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가해자와 형사 합의 문제로 조만간 만나기로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형사 합의 전이라 민사도 합의 전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송 실익이 있을 거 같은데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락적인 형사 합의금과 소송 시 민사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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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송시 가동연한은 약 2년 인정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3천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소송실익은 확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합의금은 근간 통상 무과실 기준 사망사고 통상 3천~4천만 원의 범위로 많이 이루어지니
참고 하시고 위임 원하시면 내방일자 약속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