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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02:35
안면타격에 의한 치료보상
조회 수 24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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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47-6968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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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빨치료 81만원과 위자료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학교 체육수업중 야구방망이가 날라와 방청석에 앉아있는 아이의 안면을 타격하여 앞이 파손 1개 및 입술 파열로 봉합치료. 사고당시 부정교합 치료중이며, 고3 수험생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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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로 인한 부정교합수술 7개월지연 및 고3 수험생으로 수능시험공부 안됨.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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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는 적성 수준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