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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8:55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64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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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애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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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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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 하세요 지난 추석 명절 보내고 돌아오는 도중 후미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차 100%과실이구요 동승자는 운전자인 저와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초등생 아들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엇구요 저는 허리가 아퍼서 8일 입원했었구요...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아내는 목부분 뼈가 섰다고 초진은 2주 였는데 경과가 안좋아서 1주 추가진단 나왔고 다행히 MRI상에서는 별이상은 없는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목이 많이 안좋은 상태 입니다. (아내는 19일 입원 했고 전업주부입니다.) 일반 병원 물리 치료를 하다가 별차도를 못느껴서 한의원으로 바꾸어 물리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좋타고 말을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목부분이 많이 아프다고는 하는데 학업때문에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주말등을 이용해 물리 치료를 받는 상황이구요 초등생 또한 원체 아프다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아퍼도 괜찮타고 하는 아이인지라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고 있구요 사고 기간도 오래되고 보험사 직원도 신뢰감이 가게 말을 하고 해서 일단 정리를 해줄려고 하는데... 어제 합의를 하자고 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아내 - 120, 저는 100, 아이들은 30씩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직장 다니는 나는 봉급을 받으니 손해가 없어서 휴업 손해는 보상 안해준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8일 휴가 처리한 비용만 해도 80만원이 넘는데....(연봉은 6천5백정도받습니다) 이정도로 합의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다보니 어느선이 적당하며 합리적인지 서로 피곤하지 않고 정리 하는 방법이 어느 선인지 부탁좀 드립니다. (주변말은 하도 말이 많아서 귀찮기만 하고 별도움은 안되네여) 여기저기 찾다보니 답변이 가장 친절하고 성의있게 작성되어서 저도 여기에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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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경우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지만 소송시에는 인정이 됩니다.
가족들의 향후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상태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여부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