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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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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동욱아빠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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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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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욱이 아빠라고 합니다...!! 다름아 아니라 아들 녀석 얘긴데여... 삼성화재에서 전화가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그금액은 100만원이라 하더군여.. 처음 사고가 난건 2008.07.30입니다 수원 모 정형외과에서 와이프와 동욱이를 입원시킨후 엑스레이 및 ct촬영한후 일주일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후 아무 이상 없다고 동욱이 침상에 이름 표를 빼서 가지고 나가 더라구여.. 그런데 이상한건 아이의 팔을 잡으려고 할때..뒤로 넘어가더라구여.. 퇴원 하는날까지 몰랐는데 대학병원에가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팔에대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래 뇌진탕 병명은 사고 당일 내원했던 병원에서의 진단이구여.. 그후 일주일 뒤 대학병원에서의 진단 결과입니다 교통사고로 병명은 뇌진탕과 좌 요골및 척골 원위부 골절.. 2008.08.08에 사고가 나서 응급실 내원하여 석고 고정치 료중 합병증이 병발치 않는한 수상한일로부터 04주간의 가료요함 소견서로는 요골의 골절부는 골 유합이 되었으나 약20도의 각형성 변형이 남아 향후 02년간 정기적인 추시가 필요함!! 뇌진탕에 대한 건 은 수상부위에 동통을 심히 호소하는 상태로 합병증 후유증이 없는한 약 10일간 안정가료. 라고 진단서및 소견서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여.. 여기서 최종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것인지 합의금에 대한것도 궁굼 하구여... 정말 삼성화재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 적정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론 아들녀석 을 핑계로 합의금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구여...하지만 지금 꼬맹이가 긴팔을 입으려고 하지않고 걷다가 살짝 넘어져도 웁니다. 저는 그게 모두 사고 때문인것같아 아들녀석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물론 상대방 차량이 100%과실입니다 쪽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동욱이는 두살 입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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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
(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
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 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성형인정에 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
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