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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2:48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215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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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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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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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시네요^^* 이러한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같은 피해자들은 많은 위안을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지난번에도 여러번 전화 드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을 받아보고 이곳으로 의뢰차 진주에서 다음주에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사고입니다. 사고는 2007년 2월에 발생되었습니다. 진단은 초진14주 추가 6주를 받아서 입원은 5개월정도 하다가 퇴원했습니다. 우리남편 과실은 불법주정차로 10%정도 과실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인으로써 연봉 2천9백만원정도 받습니다. 나이는 올해 34살입니다. 진단병명은 좌측 상박골 경부 분쇄골절로 핀을 4개 박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흉터가 흉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많이 다쳐서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장해 수첩까지 가능하겠다고 하십니다. 팔을 거의 조금 밖에 못 들어 올립니다.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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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문의를 주셔서 기억이 나는 사건이네요...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새방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 인정될것을 감안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실 것이니 방문시에는 하루전날 전화로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기다리실 수 도 있으니까요..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