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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3:29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문의.
조회 수 199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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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기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정년 58세. 중소기업 월평균 급여 333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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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6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급성뇌출혈, 다발성골절, 흉부압박다발성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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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2000만원 채권양도통지. 보험사과실 20%주장. 호의동승자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3억6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매형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합의금일것같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고 소송을 의뢰할까 합니다.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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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 고인이 다니시던 직장이 호봉승급은 없는 직장인지요?
호봉승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판결시 지연이자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