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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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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숙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축일(목수) 월300이상 |
사고일시 | 2008년11월22일 4차로1차선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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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늑골골절4,치아 파절 한개 발치, 한개 접합) 40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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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 산정을 어찌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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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보상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면 그돈을 수령하시어 임플란트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치의 결손이 있을때 임플란트로 보상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방법을 달리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죠...
단지,치아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