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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23:58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52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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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서진 |
성별 | |
생년월일 | 0-09-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어업 관련 10년이상 어부 실제 소득 한달 200만원 전후 |
사고일시 | 2007년 12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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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6주. 7개월 입원. 좌측 대퇴골 복합골절 (개방성)-수술 좌측 제 4,5지 족지골 골절-수술 5지 절단 우측 제 5경추 가로돌기 골절-수술 좌아 안와골 골절 의증 좌안 안와골 골절(안와외벽) 관골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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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자 과실로 20%를 이야기합니다. 일과후 동네 아시는분 차를 옆에 타고 가시다가 단독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 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3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소송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십니다. 서울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라고 하시네요. 큰 성과 내는분들을 많이 보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실익 여부와 어느정도의 금액이 될런지 예측 가능하실런지요. 의사선생님은 손가락 ,대퇴부 경추부에 모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어촌마을입니다. 답글주시면 상의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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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업관련 종사자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선생님의 말씀데로 영구장해가 가능한 판단이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하기전에 1~2달 이내로 소외합의를 진행하여 예상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할히 소외합의도 가능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방문하시기전 저희 사무실 대표전화로 문의하셔서 일정을 예약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문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