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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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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소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예전 변호사님 사이트가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싸이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저희 언니가 사고가 났는데 엄청 큰사고였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월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치료 1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병원에서 소개시켜주는 손해사정사 분께 일처리를 위임했는데 처음에 말하고 너무 달라서 그분과는 이제 인연을 끈을려고 합니다.
과실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과실을 책정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뒤에서 25톤트럭이 밀었는데 무슨 과실을 이야기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와서 과실을 이야기 하는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장해도 발급되었습니다.
물론 그 손해사정사분과 보험회사 직원분과 같이 가서 발급했지만.
머리쪽에 32%영구장해,발목쪽 14%영구장해,무릎에 29%영구장해가 나왔는데 지금은 머리쪽 12%,발목은 그데로,그리고 무릎은 29%한시장해5년이랍니다.
저희 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지금 말하는것도 어눌하고 대인관계를 전혀 못합니다.
이일로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나이는 현재 39세입니다.
이렇게해서 6천만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이상은 안되고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자기는 소송권한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소개시키는 변호사도 똑같은 작자들일것 같아서 이곳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드릴 요점은요.

지금 장해가 발급된데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손해사정사분이 현재 인정할수 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인정되면 6천만원이 맞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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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1 04:51

    네..저희 사이트는 새롭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수만건의 상담건과 저희들만의 특별한 자료들의  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용량이 초과되어

    부득이  자체 써버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번기회에 보다 양질의 자료들과 내용으로  싸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전에도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었지만 .... 이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는 적정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무릎 쪽의

    장해는 정밀검사( stress view)를 통하여 무릎의 동요(흔들림)상태를 명확히 측정하여 현재 발급된

    장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드릴것 입니다. 뇌손상 장해또한 면밀히 검토를 받으셔야할 것이며

    이사건은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으로 예상됩니다. 전화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유달리

    소외합의를 강조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그 사무실은 일단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수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으나 소송실익을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

    금일 전화로 말씀하신것 처럼 기존 소개 받으신 사무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으나

    공신력에 문제가 많은 사무실임이 확실한 듯 합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위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 실무자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위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드릴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약속하신 다가오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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