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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14:08
자동차보험 합의및 소송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57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00 |
성별 | |
생년월일 | 7401-03-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약2백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09월28 저녁9시55분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우체국옆 교차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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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팔목인대 수술했음. 어깨 근육이 찢어져서 수술대기중. 사고난뒤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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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차견적이 1180만원정도 나오고, 상대방 차견적이 550만원정도 나왔으면 약 7미터의 스피드마크가 찍혔으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그차는 직진차였으며 전 좌회전을 하는차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제가 진입거리가 길고 먼저 진입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직진차가 우선인대도 불구하고 제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과속이 왜 안잡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지선이 있으면 일단정지 서행이라고 알고있는대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한차량이 과속적용이 안되었다는것과 경찰측에서는 7미터의 스피드마크로는 과속이 적용되지않는다는것과 시내에서의 과속이 몇키로인지도 의문스럽니다. 이에 소송을 한다면 과속이 잡히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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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다고 과속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소송시에는 인증,서증,물증이 있어야 하는것 입니다.
추측만으로 소송을 임할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수술을 시행한후 약 6개월 되는 시점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깨쪽과 팔목쪽 영구장해 인정시 그리고 소송시점 까지
발생 치료비가 1000만원 이라고 가정, 소득 월 200만원, 입원기간 6개월 과실 40% 일때
예상판결금액은 8천만원 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후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