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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10:44
경미한 부상...그러나...
조회 수 60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리통증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봉 2200만원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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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 2주 허리와 목 염좌로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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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달리는 중 맞은 편에 있던 방향감각을 상실한 어떤 어리석은 분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네트가 찌그러지는 등 약 400만원의 수리비가 든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고규모에 비해 무사한 편이었습니다. A편원 진단은 어깨 2주 / 허리와 목 염좌로 3주가 나왔습니다. 허리 CT를 찍었는데 디스크 수핵이 조금 나왔다고 하더군요. 의사선생님은 퇴행성이다, 절대 교통사고로는 허리디스크가 생길 수 없다며 물리치료나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단순 염좌라고 돈도 안되는 환자, 가라환자 취급 받아습니다. 무심한 태도에 실망하여 B 한방병원을 찾아 6일동안 입원하였지요. 일 때문에 더 입원도 못하고 퇴원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처지) 한의사 선생님게서 아무래도 MRI를 찍어보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지금도 천장보고 눕지 못하구요. 그래서 CT찍은 A병원에 문의를 하니 CT를 찍었기 때문에 BRI를 다시 찍기 힘들다고 원무과에서 그러더군요. 정말 찍을 수 없나요? 전 제가 그동안 수핵이 빠져 나올 정도의 허리디스크 초기의 증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검사도 해 본 적 없는데.. 뭘 믿고 퇴행성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MRI가 안된다고 하는지.. 1)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MRI찍을 수 있는건가요? 2) CT를 찍으라고 권한 의사, 병원 아니더라도 다른 의사, 병원에서 MRI를 찍을 수 있나요? 3) 겨우 2주 진단받고 퇴원도 하였는데 너무 아파요. 추가 진단 가능한가요? 4)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물리치료 3개월 이상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보험에 문외한인 저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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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밀검사는 가능합니다.
2.병원은 어느 병원이든 무관합니다.
3.추가진단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4.현시점은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은 사고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