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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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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이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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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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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6|@|526|@|094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앞서 질문한 질문내용에대한 추가내용입니다. 사망은 2007년10월 26일날 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10월 16일 인것 같네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있어 1년 이상이 거렸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이 2009년 1월에 판결이 났어요?? 소멸시효 중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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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이나 아님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그 가압류 종료시 또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6개월 마다 가해자 측에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할 것이며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듯 하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날로 부터 소멸시효는 민사소송 판결시 까지
자동을 연장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