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6 07:30

재문의

조회 수 54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6|@|526|@|094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서 질문한 질문내용에대한 추가내용입니다.

사망은 2007년10월 26일날 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10월 16일 인것 같네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있어 1년 이상이 거렸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이 2009년 1월에 판결이 났어요??

소멸시효 중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2.06 07:50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이나 아님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그 가압류 종료시 또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6개월 마다 가해자 측에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할 것이며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듯 하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날로 부터 소멸시효는 민사소송 판결시 까지

     자동을 연장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