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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16:58
치료비 정산 문제 문의
조회 수 61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명수 |
성별 | |
생년월일 | 4604-08-01 |
연락처 | 010-2679-639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12.24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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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쇄골골절수술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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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 후 더이상 치료소견이 없을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치료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전에는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질문에는 합의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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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자가 부담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간혹 직불치료비 일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합의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장해는 보상에 있어 일부 감안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후유장해가 남을경우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쇄골골절은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