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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03:47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조회 수 58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계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3630-4007 |
직업 및 소득 | 평균 일용임금 1,417,638 |
사고일시 | 사고내용등은 아랫글 (글쓴이 성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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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3천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삼촌께서 기초수급대상자인 하지관절장애 6급 이십니다. 보험금 산출시 가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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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따로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갓길로 주행중인 자전거를 후미에서 자동차가 충격한 사망사고인데 자전거를 운전한 삼촌도 과실이 있나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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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야간이고 자전거에 후미 반사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10%전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즉 보험사 기준에 의한다면 제법 많이 제시
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그 금액에 90%전후의 금액을 실제 합의금액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