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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1 00:14

택시 교통사고

조회 수 49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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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74-7914
직업 및 소득 무역회사 근무 80만원
사고일시 2009.0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가다가 뒤에서 택시를 박았어요 ㅎ
전 승객이었고 뒷자석에 타고있었구요

그때당시엔 괜찮아서 ㅎ 택시 아저씨께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네 대답을 했는데
담날 오후부터 손목이 조금씩 아프더만 사고가 금욜에 났는데 일욜에 손목이랑 팔이 너무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구요,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2번 통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고났을때 뒤에 박은 차량이랑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전화번호도 안주시고 아무것도 안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택시 내리면서 기억한 택시회사랑 차량번호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라고 해야하나 그거 15만원이랑 만약에 지금 병원비를 받으며 18만원을 일시에 지급해준다고 해서 약 35만원 정도 ㅈㅣ급해준다고 하는데

전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내려라고 하신 택시아저씨도 조금 괘씸하구요

손목이 계속 아파서 일상 생활도 잘 안되는 중이에요

걸레질, 물건 나르는거 하지말라고 하시고 저도 사무직이라서 타이핑 치는데도 조금 쑤시거든요

합의금을 저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2.21 00:27


    현재는 합의금이 산출될수 없는 시점 입니다.

    이유는 확정된 손해액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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