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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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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21 00:21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82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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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응두
성별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6816-1914
직업 및 소득 주부.. 아버지와 식당운영하고 있으나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1년 소득 1천2백만원신고함
사고일시 2007년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엉덩뼈 골절 및 골수염으로 병원에서 1년넘게 치료중으로
의사소견 향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 요구되고
골수염관련 콘크리트뼈 삽입 수술 1회 , 척추3번뼈 내려앉아 콘크리트뼈 삽입하여 보강하는 수술 1회 (총2회) 실시 하였습니다.
사건초기 골수염은 사고와 관련 없다하여 지불보장 하지 않았으나
보험심사의원회의 사고와관련 있다는 결론으로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 보행중 후진하는 차에 치여 넘어진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법률적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장애발생시:
    비장애시:
    (의사소견 장애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뚜렷한 노동력상실, 및 운동장애 있습니다)
2. 법률적 합의금보다 더 많이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의사소견 향후 지속적인 관찰. 치료요망된다고 합니다)
3. 장애여부 관련 귀하께 이문제를 의뢰했을때 장애진단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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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1 00:34


    법률적 합의금 보다 많이 요구 하신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해진단을 대신 발급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의 경우라면 요추3번 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신

    경우 영구장해 29%를 준용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1700만원전후,나머지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그리고 수술하시고 불편하셨던 기간 약 2~3개월정도의 간병비 청구가 가능 할 것 입니다.

    물론 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평가를 해드린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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