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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2 05:23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42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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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545-5555 |
직업 및 소득 |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며 월 270만원이 평균월급 입니다. 정년은 58세 계약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월 20일/강원도 태백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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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고 월요일날 집으로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서 2일중환자 실에 있다가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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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차량 신호위반 했습니다. 가해자와는 2천만원에 형사합의하였으며 이곳싸이트에서 합의서,채권양도통지를 모두 절차 밟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전 피해자의 처 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정신도 못차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이라고 하셔서 오늘에서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집으로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들어있는 개인보험으로 2천만원을 받고 합의서에는 2천만원을 적어 주었으며 시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양식을 입수하여 합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 딸이 한명 있으며 아직 중학생 입니다. 보험사에서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먼저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보험사 직원을 만날려고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많은 합의금을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십니다만..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도 과연 어느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알고 싶고 월요일에 보험사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고 집안어른들과 상의후소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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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시에는 최고 9천6백만원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소득은 정년까지는 월 270만원으로 나머지 2년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에 큰 다툼이 없을 것 이고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5개월 전후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위임시에 소송 실익과 소외합의의 장단점을 고려 하셔서 의뢰인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 소외합의시에는 예상 판결금액의 95%전후를 생각 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장해가 예상 되거나 피해자의 소득,과실등의 문제가 쟁점사항일 경우 소송시에는
매우 큰 실익이 있는 결과가 대부분이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기준과는 위자료 차이만도 3천만원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현실적인 부분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겠습니만,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 선임 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 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과
공지사항등을 참고하시어 전화 혹은 내방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