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제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30-2045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프리랜서로 방송을 만드는 VJ(PD)일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원천징수한 소득은 38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9.02.03 / 서울 당곡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상완골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음 현재 입원 중이며 6주가 지나야 일상생활 정도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6주 입원 할 예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고 있음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측 상완골 골절의 경우 6개월 후에 장애진단을 받는다면 통상 장해율 몇 %정도가 되나요? 만약 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장해율을 받았다면 위자료와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휴업손해, 장해율을 보험사 약관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저의 경우 얼마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일까요? |
---|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상완골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면 장해가 없는것이 일반적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나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질문 내용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완골(팔)]의 후유장해 평가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