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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03:01

교통사고

조회 수 52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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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여창용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1-9406-603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7년10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고는 2006년 10월경 cbs방송국 주차장에서 서있던 저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차 타이어에 발목을 밣혔고
범퍼에 무릎을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처음에는 가벼운 통증만 있고 대수롭지 않아서 병원에는 바로 가지 않았고  1주일후 발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상 이상은 없고 인대가  늘어났을꺼란 예기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려면 3개월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고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서 통증이 있을꺼란 예기를 듣고 물리치료를 받아 보라구 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차량측에서 병원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 해준다고 하여서 보험 접수는 하지 않았으며 병원을 다니다 보니 제 개인돈이 너무 많이 나가 더라구요 ..가해자와 그 동안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썼던 돈을 받기 위해서 통화를 했었고 제 돈이 너무 나가다 보니 제가 우선 치료비를 100만원 정도 생각 하고 선불을 요청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너무 많타고 예기하며  갈팡질팡 하기에 그럼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매번 제 돈을 쓰고 청구 하기도 복잡하고 해서요 그래서 보험 접수가 사고 이후 1년 뒤에 접수가 되었고  보험처리가 되어 제가 우선 지급한 병원비를 보험회사로 받았슴니다 그러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간간히 통증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의사에게 MRI를 찍어 보자고 했으나 찍어봐도 별 이상 업을 꺼다 좀더 더 지켜 보자고 하더군요  인대가 좀 다쳐서 그런거다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 보라는 예기만 하더라구요.. 차후 아무래두 이상 하여 몇개월뒤 전문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옯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무릎 MRI를 직어 보니 무릎은 십자 인대 파열 되었고 발목은 외측 측부 인대가 파열 되었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발목은 MRI 는 안찍었습니다 .그후 관절경 수술을 해보니 십자인대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았으며 발목 인대는 발목 전문병원에서 MRI검사후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병명에 원인을 물어 보니 사고에 인해서 다친거라고 하더군요  전 교통 사고 말고는 다친적도 없고 해서 보험 회사 당담 직원에게 연락을 했고 몇일후 보험 회사 직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병원도 드문드문 다녔고 병원 기록도 업다고 예기를 꺼내면서 의료 자문을 해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퇴행성 기왕증 사고와는
관련이 업다고 하는데요 제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과는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사진상 특이 소견은 없다 그후 보합회사에서는 두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고 처음에는 물리치료 일부만 보상 해준다 .보험회사는 소송을 별로 원치 않았으면
한다 두번째 만남에서는 보상에 대한 금액을 물어 보곤 하였고 차후에는 그럼 수술한 병원에 소견을 받아 보자는 예기를 하여서 수술한 병원에서 소견을 받았으며 수술한 병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란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냈으나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를 하더군요 ..만약 조정 신청서가 접수 되면 어떻게 처리가 이루워 지는건가요????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수 있은건가요??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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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4 04: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 앞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련 의무기록과(후유장해진단서포함)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판사님 께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쪽 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겨지게 됩니다.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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