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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03:22
신호위반에 대한 사망사건(오토바이)
조회 수 45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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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6742-1363 |
직업 및 소득 | (주)익산공용터미널에서 근무(터미널 경비 및 매표원), 4대보험 적용무, 급여는 60~70만원 |
사고일시 | 09년 1월 30일 / 익산역간이승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쪽 신호등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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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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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 현재는 아버지의 직좌신호위반으로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택시측의 목격자는 있고, 이대로 사건이 끝날경우( 저희 측에서 목격자 확보 및 택시측 목격자가 거짓 목격임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신호위반을 하였어도 택시측과실(50km도로에서 100km로 과속)로 인하여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불과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과실상계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무사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청구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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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과속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과실을 책정 할 수 있겠으나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경우 이는 소송하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처리하심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