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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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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20:04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56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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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경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481-6696
직업 및 소득 5000만원
사고일시 2008.3.18 / 동수원IC부근 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뇌진탕, 경추부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복부 둔상

수술/골절 없음
입원기간 :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가해자 100% 가해자 졸음운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3월 18일, 고속도로에서 5톤화물차와 아반떼 XD 추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제 아반떼 XD를 뒤에서 박았으며, 차는 수리 불가하여(80%이상 훼손) 보험사에서 400만원 받고 폐차하였습니다. 특별한 골절이나 MRI상 이상이 없어서, 3주동안 입원하여 물리치료 후 퇴원하였고, 지속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치료 받았습니다.

현재 제 연봉은 5,000만원 정도이고, 야간에는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외영업업무로 인하여 거의 밤낮 없이 바쁘고, 대학원의 학점이수와 논문을 쓰는 상황에서, 거의 매일 같이 통원 치료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을 심하게 느꼈으며, 회사의 업무시간에 통원 치료를 해야 함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28살 미혼 여성으로 아랫배 벨트충격으로 3개월간 하혈하였고, 그때문에 3개월동안 산부인과 치료와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현재 virgin이므로 산부인과 정확한 정밀검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부 위로 초음파 검사만 가능할뿐이고, 하혈을 멈추기 위해서 먹었던 것은, 주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먹는 호르몬약(피임약)이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가야하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혹 차후의 불임가능성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는 크게 났지만, 보험처리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고 접수 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나 보험사에서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날과 그 다음날 전화 두차례 왔을 뿐이고, 보험사에서도 한달에 한번정도 전화할 뿐입니다.

이제 합의 시점에 와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500만원선에서 합의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우선 휴업손해비는 년월차수당의 80%정도이고, MRI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없으며, 정신적 위로금은 3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처음에 제시한 500만원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 간접부분에 대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도 안타깝다고 이야기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하는것은
연월차 100% : 2,124,320원 (80%만 인정)
통원교통비 : 668,000원 (인정)
사고당시 대학원1학기등록금 : 3,500,000원 (간접비 이기 때문에 인정 안된다.)
정신위로금: 연봉 대비 (30만원 한도)
향후치료비 : 3,000,000 (사실상 없다)
하혈에 대한 차후 문제점 발생시 : ?
(이것 문제의 심각성을 보험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다 보면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배제하고 합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500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 ) 부분은 보험사측의 의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못받더라도, 차후 임신 불가능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고전 임신 가능 상태이고, 결혼 후 불임 될 경우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싸인을 받아놔야 그래도 안심이 될 듯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이 사고때문에 불임이 되었다고 증명해줄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을 제외시키고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요? 사실 이부분이 제일 큰건데요.

그리고 제 정식적 위로금이 30만원이라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3개월동안 하혈한것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이 30만원이라니.. 말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일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간접비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 후유증은 언젠가는 나타날 겁니다. 이거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거의 1년동안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자꾸 병원에 다니다 보니, 고과도 평균이하로 받았고, (남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큰병원은 MRI찍으러만 가봤고, 혼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근처 병원으로 통원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다 보니, 경찰에 신고도 안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접수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신고가 되었었다면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지금까지 이지경이 되도록 놔두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합의를 현명하게 해서 후에 문제생기지 않도록 합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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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5 21:15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하시되 원하시는 내용을 단서조항을 첨부하셔서 합의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는 200만원전후로 판사님의 판시가 예상되나 단지 위자료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지속적인 경과를 지켜 보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산부인과적 파단을 더 지켜 보신후 합의를 하시라는 조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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