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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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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은경 |
성별 | |
생년월일 | 70-00-08 |
연락처 | 051-364-20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09.1.09 고속도로 진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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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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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 사고당한 처입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안아 아직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사고 경위는 애기 아빠가 a/s 건의로 출장가는길에 상대방 차량 트레일러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 보험이 책임 보험밖에 들지안았다고 산재로 처리하라고하네요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고 위자료를 소송할려고하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또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에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제3의 가해자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기에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제시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는 어떤 합의도 하면안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책임보험1억원 밖에 들어있지 안은데 산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저희 위자료 팔천에서 최고 구천 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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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전후를 가감받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 될 부분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인한 위자료도 4천5백만원은 확보가 되시는
상황 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책임 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구상권 문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회사로 부터는 산재와 별도로 위자료는 청구 하실수 있으니 청구하심이 마땅 하리라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