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25 22:59
초등생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56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28-1065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8.5.13 / 등교길 건널목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동차 바퀴와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어서 엄지발가락 아래부분 발등 피부 소실/ 1주 입원 /입원했던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퇴원하고 타 병원으로 통원하며 피부이식 수술은 보류하고 치료 중이나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반흔 상처가 남아있으며 처음 상처가 아물던 속도와 달리 나아짖 않고 있어 좀더 자란 후 성형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합의는 추후 성형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걸로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어린아이라 피부이식 수술 얘기를 듣고 가족들도 무척 놀랐고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려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해야할지 전혀 감이 없어서요 |
---|
대학병원급 성형외과에 가셔서 성형추정서를 발급 받으셔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실 것 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