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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02:13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조회 수 162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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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5082-0710 |
직업 및 소득 | 연봉 5500만원 정년 2년 남았음 |
사고일시 | 2009년 2월20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항 앞 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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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 도착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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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피해자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와 어떤 합의를 해야 하며 그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얼마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보험회사에서 만나자고 2번 연락이 왔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제시한 금액도 없었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 가해자를 형량을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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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마시고 검찰,법원에 진정 과 탄원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만이 제일 현명한 길인지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얼마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기준과 법원판결 기준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 되기 때문이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고인의 되신 분의 권리과
유족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있을것 이라고 사료 됩니다.
정년을 56세까지 라고 가정하고 산출된 예상되는 소송 판결 예측금액은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처리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