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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12:45
오토바이와개인택시사고
조회 수 151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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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광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3771-1544 |
직업 및 소득 | 버는거없음 |
사고일시 | 2008년11월11일11시59분경기도안양시만안초등학교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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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턱뼈뿌러졋구요 왼쪽발목 허벅지뼈 부러졋구요 이빨앞니2개뿌려졋구 요 턱이랑 발쪽에다 핀들어가잇구요 완전장애인된거같네요 .... 진단12주나왓구요 아직도 병원에입원중이구요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 얼마나 받을수나 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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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가 오토바이입니다 저가 1차선에서박달시장방면으로 좌회전받을라구 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4차선횡단보도 쪽으로 와서 사고가낳습니다 저는 앞차들때문에 그택시를 못보구 택시운전석을 그대로 박앗습니다 근데 저가 면허가 취소되어서 무면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알려주지않습니다 택시잘못은 맞구요 헬멧착용하엿구요 면허만없을뿐이구요 병원에이제 4개월다되어가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 판단은 현재 어렵습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진단서,수술하신 병원의 수술기록지
등의 서류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 번으로 보내시거나(보내실때는 연락처 기재)
가족들과 상의 하셔서 내방 상담 하시어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