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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23:10
중침불법유턴 차와 오토바이
조회 수 54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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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승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2-3141-4010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무 출판디자인 3년 |
사고일시 | 2/28 am1시경/서빙고역건너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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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손뼈 한군데, 오른다리 발등세군데 골절 => 깁스(각각 8주예정) 왼손은 경과보고 수술여부결정 현 입원 4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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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서 신호받고 3,4차선진행중 불법유턴차보고 피하다 차량 앞범퍼 충돌후 5차선서 넘어짐.. 현장서 경찰부르고 119타고 전 병원으로.. 상대는 대리로 차량 책임보험서 대인1, 대리회사보험서 대인2, 대물 접수완료.. 경찰조사는 아직 안받음..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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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 평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이며
비접촉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