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02 23:40
횡단보도 사고 (입원 기간 문제)
조회 수 47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종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6744-0752 |
직업 및 소득 | 일 4만원 이상 |
사고일시 | 2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직후 제일병원이라는 곳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박상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집으로 가던 도중 어머님 께서 일어서질 못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다시 CT와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가슴과 다리에 뼈에 멍이 들어다?고 하더군요 의사선생은 그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입원을 2주 밖에 못한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그러더니 더이상 치료 할게 없다고 하더니 모든 약물을 주지 않더군요 이러한 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 또한 사고전 어머님은 무릎이 좋지 않아 수술후 물리 치료 중이셨는데 현재로서는 검사상 나타니지 않아도 향후 사고로 인하여 무릎이 악화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제 생각은 아무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통원치료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아는 바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와 병원에서 둘다 2주후 무조건 퇴원이라고 하는데 .. 좀 이상하기도 하구요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도 들구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및 치료예후를 지켜 보신후
합의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