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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1:14
합의 진행에 관하여
조회 수 6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수만 |
성별 | |
생년월일 | 73-00-00 |
연락처 | 010-9108-9774 |
직업 및 소득 | 가전제품설치기사 |
사고일시 | 08년 7월9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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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충돌증후군,외상성으로 명시되지않은회전낭대,가시열상또는(완전,불안전)파열동결어깨,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우측어깨및팔꿈치 08년7월9일부터9월1일까지입원 후 현재까지 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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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자과실2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측에선 합의에대해선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게좋은지알고싶으며,후유장애가남을것같아걱정입니다.적정 합의금에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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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장해율 견관절 18%)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4천 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장해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