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03 01:14

합의 진행에 관하여

조회 수 619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수만
성별
생년월일 73-00-00
연락처 010-9108-9774
직업 및 소득 가전제품설치기사
사고일시 08년 7월9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충돌증후군,외상성으로 명시되지않은회전낭대,가시열상또는(완전,불안전)파열동결어깨,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우측어깨및팔꿈치
08년7월9일부터9월1일까지입원 후 현재까지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과실2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측에선 합의에대해선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게좋은지알고싶으며,후유장애가남을것같아걱정입니다.적정 합의금에대해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03 01:21


    장해가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장해율 견관절 18%)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4천 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장해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