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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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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1-9492-4151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1학년 마치고 2년째 휴학상태 |
사고일시 | 2007년 12월 19일 01:00경 편도 2차선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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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바로위 개방성 분쇄골절 초진단 4개월 1차수술해서 5개월 입원해서 2차수술하기 까지 재활 최종상태 확인차 대학병원에 진찰의래결과 현재 뼈가붙지않고 수술자체도 잘못되고 수술한 다리가 1썬치정도 짧어지고 뼈가 휘었다해서 2차수술하고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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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확한건 모르고 가해자 60% 피해자40%로 알고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께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라서 형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 전혀관련없는 합의를 9백만원에 합의을 보고 공증해서 합의서 작성해놓은 상태이고요 책임보험이 2천만원이 한도인데 현재 까지치료 금액이 1900만원 썼다합니다. 앞으로 다리에 박어논 철심이며 흉터 성형수술까지 해야하는데 이천만원이 넘는 부분은 피해자 아빠인 내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접수하려합니다 질문하고싶은 말은:: 아빠인 내보험으로 무보험상해특약 접수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 ::또 모든 치료가 끝나서 보험사와 합의는 해야하는건지 아님 치료만 잘 받고 말아야 하는건지요? 보험 사와 합의를 한다면 어떻금액을 제시 해야할지?? 너무나 막연하네요.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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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치료및보상이 끝난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설명 입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에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