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04 20:17
유가족 자격 문의입니다.
조회 수 46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경헌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948|@|482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얼마전 제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에서 급한일을 보시느라,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모든 사후처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지장'을 찍어 주시고 출국하셨습니다. 문제는 '지장'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수 없다는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에게만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던데요.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에는 사촌동생, 친부모님, 친할아버지.할머니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계시는 친할아버지.할머니가 유가족 대상이 되는지요??? 2. 유가족이 된다면 친할아버지가 저에게 위임장을 써줘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3. 합의서를 작성을 위해 ''피해자 유족' 날인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하여도 상관 없는지요?? 4. 가해자가 크게 상관치않아한다면, '지장찍은 위임장'사본을 첨부하고 '피해자 유족대표'에 제가 들어가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친할아버님,할머님은 유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위임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은 기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합의용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할아버님,할머님이 위임 받으셨다면 상관 없을 것 입니다.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개인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 하시고 형사합의 절차와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