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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20:32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지급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조회 수 49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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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0-9312-4303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금 소득 월 1,500,000원 농업소득 : 감나무, 인삼 및 벼농사등 23,000,000원 |
사고일시 | 2008년 3월 6일/서울시 성동 옥수 285-20번지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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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2,0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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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차량이 옥수동 해오름 약국 앞 노상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횡단보다상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차량의 뒷범버로 부딪쳐 사망케 한 사고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선친께서 2008년 3월 6일 옥수동에서 횡단보도 보행시 차량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형사재판이 있었으며, 운전자 100%과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1천5백만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보험회사가 선친의 보험지급금으로 6천2백만원을 책정한 것이 올바른 손해사정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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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차이는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기준의 경우 4천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법원 판례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9600만원까지
판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사시면 손해배상금 산출기준 및 손해배상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