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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23:48
교통사고 문의와 합의금후유장애
조회 수 51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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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도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6600-2826 |
직업 및 소득 | 제거 식당에서 일하는데 180~200정도받았어요 |
사고일시 | 2008년 10월7일광주봉선동 하이마트앞 횡당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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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분쇄골절 초진 14주나오구요 지금 5달 넘게 입원중이구요 뼈가아직붙질안은상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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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서는 제가 20%과실이잇다고 하는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먼저사고경위부터요 제가 직진신호를받구오토바이를 타고가는데요 첨엔3차선으로가는데요 앞에보니 앞에보니 횡단보도쪽에 차가 주차가대잇더라구요 그래서 2차선으로 변경해서 가는데요 그주차대잇는차만큼 가는데 그차가 절못보고 바로 반대편도로로 차를 돌려서 제가그차 옆문을 받은거구요 그차는 앞범퍼는 중앙선을넘은상태구요 제가 20%라는 과실이잇는것이 의문이구요 그리구 분쇄골졸로 수술한지 5달이댓는데 아직뼈가붙질안아요 후유장애라것이 나올수잇는지요 ?간부쪽이 분쇄골절돼엇다구하더라구요 그리구하나더요 원래사고나면 종합보험들어져잇으면 형사합의는 따로안하나요? 전신호 를 지킨상태구 그차는 신호위반하고 유턴을한건대 지금 보험회사에서 통원치료를 권유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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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신호및지시위반으로 결과가 되어 있으면 10대중과실로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벌금의 수준이 1천만원에 준할 수 있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죠......
합의를 하면 벌금이 상당금액 감액이 되니까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은 최대20% 이며 재판시에는 15%~10%로 보는 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으로 판결 되기 때문에 판사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과실 판단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과실은 유사사례에 준한 것 입니다.
현재 불유합 상태이시고 불유합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후유장해는 남을것이며 골유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대퇴부 간부골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정도의 한시장해가 보편적이나 분쇄의상태가
심하시고 유합이 지연되서 이개증상(뼈가삐뚤게붙음)이나 단축증상이 있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