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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00:03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금문제입니다
조회 수 48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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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근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0-9152-1234 |
직업 및 소득 | 연봉4200만원 |
사고일시 |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부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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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억-5억 정도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왕복 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저의친형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고 학교다니는 자녀가3명있읍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이라 과실을5대5로 예기하고 있는데 제가보기에는횡단보도는 아니지만편도 1차선도로라 7대3정도는 되지않을까함니다물어보실거있으시면 저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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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50% 피해자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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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시간이 주간이고 왕복2차선 도로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피해자가 음주상태이며 검은색
옷을 착용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대 40%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순 무단횡단 야간 사고라면 30%이상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및 피해자의 사고당시 상태 가해자의 중과실 유,무 지근거리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지하도의 존재여부 및 사고위치와의 거리 등으로 과실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3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 4억을 제시했다면 빠른시간안에 합의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 호봉승급 및 일식퇴직금은 공무원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되는데 이부분은
배제 된 산출 금액 입니다. 이금액이 감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주장 과실 에 4억이상의 합의금액
이라면 보험사 담당직원의 판단 실수인 것으로 사료되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