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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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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06:45

교통사망사고합의

조회 수 44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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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용석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1-9825-2440
직업 및 소득 식당 찬모 일을 하셨으나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력은 식당 일을 20여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합니다 참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여동안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3일 사거리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무과실일때 9000천 70% 과실일 때 2500 정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시 뇌사상태나 마찬가지였고 심장만 뛰고 있다가 중환자실에 6여일 정도 계시다가 심장이 멎어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경에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포터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사거리에는 과속/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날은 1차로는 찍히지 않고 2차로만 찍히고 있어서 신호위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속 여부는 70을 약간 넘는 속도라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의뢰에서는 신호위반 여부는 가릴 수 없고 과속 여부는 사고 충격 당시 70정도에 브레이크를 밟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의뢰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경찰 조서가 마무리가 되고 조만간에 검찰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 수사가 마무리 중에 있고 검찰에 넘겨진다고 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인간적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담당 경찰에게 말하고 가족 진술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고 검찰에 넘기기 전에 진정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사항은

1. 보험사에서 제시한 무과실 일때는 9000천여만원을 제시한 것과 70% 과실일 때 2500여만원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한 바로는 장례비 300만원,  위로금 4500만원  소득보상금 5000여만원으로
소득기준은 55세로해서 정년 60세로 계산한 상태입니다.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요  소득근거가 없다고
사고 직전까지 어머니께서 농지원부를 2년여 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땅은 제앞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회사는 장례비, 위로금, 소득보상금을 합한 상태에서 과실로 따져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로금 항목에서는 어머니 형제분들 위임장이 없으면 명수 만큼 위로금 4500만원에서 차감한다고 했구요.
이것이 약관 내용이라며 보여주었습니다.  맞는 건지요

2. 위 사건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적정한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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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6 08:51


    사고의 내용이 마무리 되어야만 피해자의 과실이 판단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무과실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가정시 1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방식은 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사 약관기준방식

    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한 70%과실이라고 가정할 지라도

    5천2백만원에서 6천만원 가까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되니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설명 드릴수

    있을 것 입니다. 교통사고전분변호사 라면 더많은 도움과 실익이 있겠죠...

    검찰에 송치 되어서 사고내용이 판단되는 시점에 선임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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