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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13:25
2차선 도로에서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조회 수 40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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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새열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9332-7041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09.03.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상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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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도로를 달리는 도중 1. ↑ ↑ ⓐ ⓑ 그림처럼 ⓐ와 ⓑ가 달리던중 저(ⓒ)는 ⓐ뒤에 달리고 있었습니다.(정상주행중) ↑ ⓒ 2. ↖ ↑ ⓑ 그런데 주행중 ⓑ가 갑작스런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고, ⓐ ↑ ⓒ 3. ↑ ⓑ 급정거한 ⓐ에 저(ⓒ)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급정거한 ) ⓒ ( ⓐ에 ⓒ가 추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끼어들기를한 ⓑ는 그대로 달아났고 ⓐ차량은 경미한 뒷범퍼 파손, ⓒ차량은 오토바이 앞카울 파손이 있었습니다. ⓒ 차량이 50cc 오토바이라서 보험을 따로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지 못했구요, ⓐ측 보험사에서 나와서 ⓒ에게 100% 과실이 있기때문에 ⓐ에게 모두 변상해줘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보험사 말을 따르라 하고 갔습니다.) 후에 서로서로 바쁜 사람들인지라, 나중에 합의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다음날 ⓐ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 에게 100%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에 관해서 보통 어떻게 책임이 나누어 지는지요.. 몇 대 몇 으로 해야한다 같은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가 ⓐ차량의 피해를 100% 다 보상해줘야만 하는건지요?? 보상 못하겠다면 경찰서로 가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 ⓐ차량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겁니까? ⓒ차량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신체적 피해는 없다고 확답을 들은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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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c차량이 a차량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