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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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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새열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332-7041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09.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상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를 달리는 도중

1.
  ↑              ↑
 ⓐ            ⓑ                      그림처럼 ⓐ와 ⓑ가 달리던중 저(ⓒ)는 ⓐ뒤에 달리고 있었습니다.(정상주행중)


  ↑
 ⓒ




2.                                             
 
               ↖
  ↑             ⓑ                            그런데 주행중 ⓑ가 갑작스런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고,
 ⓐ  

  ↑
 ⓒ            


3.

 ↑
ⓑ                                             급정거한 ⓐ에 저(ⓒ)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급정거한           )
ⓒ                                             (     ⓐ에 ⓒ가 추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끼어들기를한 ⓑ는 그대로 달아났고 ⓐ차량은 경미한 뒷범퍼 파손, ⓒ차량은 오토바이 앞카울 파손이 있었습니다.

ⓒ 차량이 50cc 오토바이라서 보험을 따로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지 못했구요, ⓐ측 보험사에서

나와서 ⓒ에게 100% 과실이 있기때문에 ⓐ에게 모두 변상해줘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보험사 말을 따르라 하고 갔습니다.)

후에 서로서로 바쁜 사람들인지라, 나중에 합의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다음날 ⓐ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 에게 100%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에 관해서 보통 어떻게 책임이 나누어 지는지요..

몇 대 몇 으로 해야한다 같은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가 ⓐ차량의 피해를 100% 다 보상해줘야만 하는건지요??

보상 못하겠다면 경찰서로 가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 ⓐ차량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겁니까?

ⓒ차량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신체적 피해는 없다고 확답을 들은 상태 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16 16:16

    안전거리 미확보로 c차량이 a차량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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