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7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채창오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606|@|237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글을 읽어두 잘이해가 안되서요..

혹시 총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제 과실이 30%가 있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100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부담하고 제가 30을 부담해야된다는 말인가요? 대인보험에서..

대물은 30을 저희쪽 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을 가해자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인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있다면 제 사비로 털어서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쪽에 있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건가요?

제 사비로 하기엔 쫌 빠듯할듯해서..

치료비등을 합의를 제가 요구한다면, 100중에 70만 받을 수 있단 뜻인가요??

일단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제 돈은 일절 들어가지 않는건지,,

이런 경우가 첨이라 정말 궁금한게 많아서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보고있긴한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요..

보험사에 물어봐도 별 신통찮은 대답뿐이고해서..

?
  • ?
    사고후닷컴 2009.03.19 19:05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듯 하며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과실이 많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합의금에는 큰 의미가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이 말끔히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