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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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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76-122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3월 15일 / 강남 뱅뱅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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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응급수술/3~6개월 정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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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년 3월 15일 오후 12시 30분 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1차선에서 달리던 125cc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5세 회사원이며 양쪽다리 골절 (한쪽은 개방성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며(입원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예상되며 한쪽다리는 한두차례 더 수술할 예정임) 가해자는 22세 대학생(2학년)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건널시 모든차량이 정체로 인해 서 있었고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차선은 공사구간으로 인해 차량이 비어있고 그 길로 오토바이가 60km이상의 속도로 달리다가 사람을 못 보고 그대로 치임 목격자는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1.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의나 치료비청구 등등....) 2.만약,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주행을 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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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 이고 피해자의 본인 소유 차량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 소유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나 이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특약 적용시 전액 공제됩니다.
2.빨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오토바이가 차선위반을 했다면 오토바이 측 과실이 10%전후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