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01 01:51
가불금제도에 대한 질문
조회 수 38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용인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011-235-4859 |
직업 및 소득 | 688번 보행중사고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추가 질문내용은 자동차관련 사고가 아니고 보행중 사고의 경우에도 가불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향후 통원치료비는 차치하더라도 입원해서 퇴원할때까지 제가 지불한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것만이라도 가불금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며, 참고로 해당보험 손해사정인과는 구두상으로 병원비및 통원치료비를 지급해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 |
---|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액의 50%를 지급할수 있으나,
현재는 직불로 지불하신 치료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불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