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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19:46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47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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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우
성별
생년월일 52-00-10
연락처 017-550-0074
직업 및 소득 소득신고 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심. 일당으로 3만원 ~ 5만원 정도 됨.
사고일시 3월 25일 밤 11시 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상태

1) 두부손상, 갈비뼈 금, 복부 내부 출혈, 왼쪽 무플 뼈 금. 양쪽 무릎 연골손상. 오른쪽 엄지발가락 뼈 금.

2) 양쪽 무릎은 내시경 및 수술 예정.

3) 의사 지시에 따라 침상에서 대소변 해결 중.

4) 머리 및 나머지 손상부위는 별도 치료 필요 없는 수준으로 의사소견 나옴.

5)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으나, 무릎의 경우 6주 예상(내기경 검사 후 정확한 진단서 나올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이며,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1)3/25일 밤 11:30분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스포티지차량과 충돌 2)경찰서 진술서 쌍방모두 작성완료되었으며, 가해자(25살 대학생)측이 횡단보도내 사고 및 과실 모두 인정하고 진술서 작성완료. 3)종합보험 가입차량 임(메리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사항

1) 경찰서에서 진단서 보내달라고하는데, 현재상태에서 불확실한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경찰서에 최초에 제출하는 진단서로 민사/형사 처리 근거가 되는건 아닌지? (추가진단서 인정 받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2) 간병인비용 정산방법
- 메리츠 보험사 담당자 통화결과 간병인 비용은 지급불가라고 함(식물인간, 사지마비만 지원된다고 함. 사지마비 동급의 상해라고 주장해보았으나 안된다는 대답만...), 근데 현재 병실에서 대소변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며, 간병인이 필요함.

3)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가해자측에서 사고 당시 2회 방문 후 아직 형상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음. (지난 주말에 온다고 했다가 전화도 없이 안옴.)

4) 형사합의를 한다면, 진단 6주 수준에서 적정 형사합의금 수준은?
- 가해자가 합의요구시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군소리 없이 수락할까 하는데.. 요즘은 6주는 구속도 안되어서 형사합의 안하는 인간들이 많다고 하던데..

5) 형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 합의금에서 공제 받지 않는지? 또는 공제 받지 않는 방법(형상합의서 작성시 추가문구?)?

6) 진단 6주 수준에서 민사합의금 수준
 - 어머님은 소득신고는 하지않고, 일정하지 않은 일하시는 중. 일당보상은?
  - 심리적보상금?
  - 추후통원치료 비용 계산
  - 기타 가족들이 사용한 부대경비(병원용품구매, 교통비?)

7) 현재 병원에서 퇴원할때까지 주구장창 있을수 있는 방법은?
- 무릎수술하면 통상 3개월 입원해야된다고 하는데(집안 어르신 중 무릎수술하신분이 3개월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는분이 말하길) 현재 병원에서는 한 4주 지나면 퇴원하라고 할거라는데, 그때 개인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개인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혼자 지내고 계셔서 퇴원해버리면 통원치료도 힘드실꺼고, 완전히 나을때까지 병원에 있고싶은데....

6) 기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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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1 20:1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경찰서에는 현재 진단이 미확정이라 확정되는 진단이 나올때 제출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다려 줍니 다. 진단의 내용이 확정될때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초기진단서는 중요한 의미 입니다.

    2.의사소견이 있는 간병인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경우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물론 법원 판결 기준 입니다. 중상의 경우에는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3.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피해자측에서 요구하거나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 관련내용참조)

    4.본 사이트 형사합의 관련 내용 참조.

    5.형사합의 내용 참조 하시고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6.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7.입,퇴원 관련 결정은 주치의 선생님의 고유 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보상 및 합의에 관한
    모든 사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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