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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20:04
과실상계 문제입니다.
조회 수 44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기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봉2천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3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주 나왔고 입원하라고 하는데 회사사정상 일단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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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60% 상대편이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일전 회사법인 렌트차량으로 외근나갔다가 비보호 삼거리에서 좌회전중 과속으로 내려오던 차량에 운전석을 받혀 차량 2대가 반파되었습니다. 직진차량우선이라 과실이 6:4로 제가 6이 나왔습니다. 회사일때문에 이틀 통원치료 받다가 몸도 더 안좋아지고 회사서도 입원을 권유해서 입원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통원치료비 20만원 줄테니 합의보자고 전화가 계속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안좋아 입원할려고 한다니깐 대물도 상계처리가 되고 대인도 제 과실만큼 상계처리가 되니깐 입원을 하면은 휴업손해에 대한것은 보상이 안나오고 또 병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하기 때문에 저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쪽 보험사에서도 문의해보니 휴업손해는 제쪽이 과실이 6이라서 전혀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요? 아니면 휴업손해비용을 저한테 안줄려고 양쪽 보험사에서 짜고선 그러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또한 상대편은 입원을 안했고 제과실이 60%이지만 과속차량에 들이받쳐서 몸이 계속 안좋아 입원을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치료비빼도는 휴업손해금이나 위자료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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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한 계념을 이해 하셔야 겠습니다.
휴업손해가 100만원 이고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과실이 60%이면 일단 휴업손해금액에서 60만원을 공제한 40만원만 받게될 것이고 발생된 치료비
100만원중에 60%인 60만원이 본인 책임 입니다. 그렇게 되면 40만원에서 60만원을 공제하면
-2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보상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만 마이너스 된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 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