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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05:08
화물차100%과실사고
조회 수 40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인대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12 |
연락처 | 011-1782-821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소매-사업자있슴)-개업후 40일만에 사고(부가세신고액은200정도).그리고 선배와 동업으로 호프집운영중--사업자는선배 |
사고일시 | 2009,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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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늑골4대-골절, 우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로 초진4주진단후 추가4주후 또4주받음--수술은 경과보고하자고하여 현재입원중(의사는 이제와서 수술할려면 하자고함)-사고 시점부터 계속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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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츄레라100%과실로 인증-본인차는 폐차 되었구요,계속 치료만받기도 힘든실정이구요 눈에 띄게 우측 허벅지가 가늘어 졌는데--합의 시점이 적당한지?어느 정도에해야 될지?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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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특히 연골파열 부분과 대퇴부쪽 이상현상을 지켜 보신후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합의와 입,퇴원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인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