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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09:15
교통사고로 치아 파절 됐습니다
조회 수 105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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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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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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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797|@|71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요부염좌와 치아2개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본인 과실은 20%가 나왔고요 보험회사에서 보상결과 보철3개의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보철3개는 자종차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1항 3호에서 후유장해 14등급(640만원)인데 보험회사는 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외상8등급의 요부염좌인데 자배법에서 일반외상과 치과보철은 합산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데도 보험회사는 치과치료비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에따른 책임보험금과 위자료는 각각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상책임보험금 부상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 자배법에서는 위의 금액을 모두 합산 지급하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부상위자료 30만원, 치아치료비300만원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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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으로 급수에 맞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즉 치료에 대한 부분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한도내에서 치료를 유지한 후 한도내에서
지급할 보상금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 되며
치료후, 한도내에서 남은 금액중 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등을 인정받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요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는 보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피해자측 무보험차 상해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