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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 보상에 관하여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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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정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461-6564 |
직업 및 소득 | 2008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상 4,560만원 |
사고일시 | 2008.03.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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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L-4,L-5 추간판탈출증(5주)/수술(레이저수행제거술)/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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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건넌 직후, 상대측 차량이 본인차량 후방추돌, 본인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후 추간판탈출증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사고경위 2. 사고직후 치료 3. 이후 치료과정 저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만 32세 미혼 남자직장인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할까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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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과거 병력이 없었더라도 성인남녀는 누구나 잠재병력을
가지고 있는 병명 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시고 기여도가 50%정도 이상만 법원신체감정시
결과로 나온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시점은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